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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70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 한다

)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릉중앙감리교회(이하 ‘중앙교회’라 한다

)는 2008. 8.경 강릉시 금학동 91 대 392㎡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위 지상 건물(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나 실질 소유자는 중앙교회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목적 부동산의 표시 토지 : 강릉시 금학동 91번지 외 10필지 3,341.76㎡ 건물 : 강릉시 금학동 90-1번지 1,018.5㎡

2. 매매대금 (1) 매매대금 : 100억 3,000만 원으로 한다.

(2) 매매대금 지불조건

1. 매매대금 중 73억 원을 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은 교회건축 준공 후 본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위 토지에 설정된 32억 3,000만 원 근저당 채무를 금광건업이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3. 위 2항의 채무인수로 인해 금광건업이 초과 부담한 5억 원은 교회 건축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중앙교회가 금광건업에게 지급한다.

3. 교회신축공사 중 금광건업은 위 토지를 담보로 매수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고 매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기성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단, 본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할 경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기 대출금들에 대한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2008년 8월 매도자 : (명의수탁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위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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