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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399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해자 환부,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해자 환부)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1998. 5.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소액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처분 전과만 각각 몇 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준비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약 2달이라는 단기간 동안 총 42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다른 중국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원심 판시 휴대폰들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을 뿐이라거나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등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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