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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에서 가구유통업을 하던 중 C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가구제작과 관련하여 위 도서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초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위 도서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2014. 7. 말경 사무 가구 덤핑물건을 대량 구입하여 처리하는데 20일내에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계좌에 500만 원인데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일 다시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를 취소했다. 1계좌를 추가로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사무 가구 덤핑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경비나 기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어서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달 24일 500만 원, 같은 달 28일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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