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54』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주식회사 C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주식회사 D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99,48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673』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회사의 K 이사를 통해 “새로운 음반회사인 (가칭)메드소닉 미디어(주)를 설립해야 우리가 준비하는 음원을 출시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토록 하겠다.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할테니 돈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사채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추가 투자자도 없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