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영화제작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영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 안으로 3억 원의 영화 제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초기 경비를 지원하면 투자를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지원받은 경비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해 10. 14. 300만 원, 같은 해 11. 12. 1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형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일수계를 하는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 일수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200만 원 정도만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