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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6가단221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와 피고는 상인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26. 미화 22,560달러 상당의, 2013. 7. 24. 미화 37,192달러 상당의, 2013. 10. 2. 미화 26,078달러 상당의, 2013. 11. 9. 미화 26,984달러 상당의, 2014. 6. 23. 미화 23,222달러 상당의, 2015. 5. 23. 미화 6,580달러, 합계 미화 142,616달러 상당의 장식장, 화장대 등의 가구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5. 23. 피고에게 미화 6,580달러를 넘어 미화 25,992달러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경 공급받기로 한 가구의 선수금으로 지급한 미화 17,800달러를 포함하여 합계 미화 145,276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구류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123,323달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 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5. 31. 기준 달러화의 매매기준 환율이 1,118.5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1,579,220원[= 미화 19,293달러(= 142,616달러 - 123,323달러) × 1,118.5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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