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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1299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61,328,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11.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C 팬미팅 및 D 팬미팅을 위한 각 송객계약에 따라 엔화 16,001,909엔(= 10,330,500엔 5,671,409엔)을 2013. 5. 24. 기준 엔화의 매매기준 환율 100엔당 1,100.53원. 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인 176,105,809원의 지급을 구하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0. 31. 기준 엔화의 매매기준 환율이 100엔당 1,008.1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161,328,046원(= 엔화 16,001,909엔 × 1,008.18원/100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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