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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0: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우촌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외곽고속도로 김포요금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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