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3: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6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