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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4. 00:30경 인천 서구 완정로188번길 12에 있는 검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99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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