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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7가단48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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