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234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