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5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처리 업무를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처리해 왔고, 신고 없이 이 사건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성토 재로 재활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사실과, 신고 없이 폐기물을 성토 재로 재활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