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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7 2016가단49653
소유권확인
주문

1. 평택시 C 답 446㎡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 답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제2호증의 1)에는, D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였고, E이 1936. 2.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E은 1992. 5. 11. 사망하였고, 그 처인 F은 2014. 11. 4. 사망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동상속인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들은 2016.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미등기토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위 구 토지대장에는 ‘D’의 이름(한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E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괄승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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