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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25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29] 피고인은 2019. 6. 13.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외상채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입원 중인데 왜 병문안을 오지 않았냐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5] 피고인은 2019. 12. 26. 05: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G(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96] 피고인은 2020. 3. 6. 00:19경 서울 강북구 E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H(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2020고단3715] 피고인은 2020. 6. 23. 20:00경 서울 강북구 I 피해자 J(남, 66세)이 관리하는 K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간 지인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여기 대장이야 돈 받아서 따까리나 잘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고시원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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