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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15』 피고인 A은 2019. 8. 11. 05:54경 서울 강북구 C주택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누나인 E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이 위 E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내 집에서 뭐하는 거야, 이렇게 막 들어 와도 되는 거야"라고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조르고 왼손으로 위 H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415』 피고인 A은 2019. 7. 19. 03:5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K(29세)이 지인과 언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게좋게 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48』 피고인 A은 2019. 8. 11. 00:44경 서울 강북구 L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A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53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몸을 맞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옆구리를 4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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