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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5가단30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89,526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공압기기, 배관, 중기부품 제조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5.부터 2015. 4. 6.까지 유압호스 및 연결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131,928,445원이고, 그 중 피고는 2014. 4. 1.부터 2015. 7. 17.까지 원고에게 78,738,91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189,526원(= 131,928,445원 - 78,738,9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고압을 견디지 못하는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물품 및 그 연결 부위에서 누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해외 거래처에 부품을 교환해 주어 교체물품대금 및 운송료 등 61,897,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하자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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