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컨테이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8:50경 부산 강서구 C 방면에서 8번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트랙터 안 운전대 옆 부근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 외장 스피커를 연결하고 소리 출력을 높인 뒤 위 노트북에 저장된 드라마 영상파일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랙터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트랙터의 앞뒤 바퀴로 순차 타고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