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5. 12:40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시평마을 앞산에서 위 트랙터의 앞 철재 바구니에 피해자 C(여, 75세)를 태우고 폭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트랙터의 철재 바구니에는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특히 노폭이 좁은 비탈길을 내려올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랙터의 철재 바구니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트랙터의 좌측 앞바퀴가 밭으로 빠지게 하는 바람에 트랙터가 흔들거려 피해자를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7. 15. 14:2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0년이 넘은 이종의 1회 금고형 전력과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호의로 사고 트랙터의 바구니에 피해자를 태우게 된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