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22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2:28 경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E 렉 서스 NX300h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6. 22:10 경 피해자 D 소유의 E 렉 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 준 다음, ‘ 회사 앞에 차를 세워 두라’ 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7. 02:28 경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위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경주 시 이하 불상지까지 임의로 운전하여 간 다음 2020. 10. 9. 경 탁송기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 고단 592』 피고인은 경주 지역 내 조직폭력단체인 ‘G’ 의 행동 대원으로, 2020. 3. 25. 23:5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28 세) 이 운영하는 가요 주점 2번 방에서 J,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2번 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후, J, K에게 위 2번 방에서 나가라 고 한 다음 피해자도 이들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