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2013.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온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