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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9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한 D 매장의 차임을 지불하지 못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압류물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당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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