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265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6.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6.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