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6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6.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6.부터 가항 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