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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피해자 E의 왼쪽 허리 부위에 던지고 식탁을 들어 올려 식탁의 밑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1: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해고사실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을 들어 올려 식탁의 철제 밑바닥 부분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식탁을 들어 찍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② 식탁의 무게로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면 큰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뒷머리에 입은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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