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E의 예금계좌로 2011. 6. 18.경 700만원, 2012. 2. 10.경 200만원, 2012. 10. 13.경 400만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이체금이라고 한다). 나.
E는 2012. 10. 22. 피고 B와 혼인하였다.
다.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E의 예금계좌로 2013. 9. 25.경 5,000만원, 2015. 3. 1.경 500만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이체금이라고 한다). 라.
E는 2015. 5. 5.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 자녀인 소외 F, 부모인 피고 C, D가 있다.
마. 피고 B와 F은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B와 F의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위 법원 2015느단670호). 바. 피고 C, D는 2015.경 울산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11. 1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법원 2015느단5058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3 내지 5호증, 을나 1, 3호증, 범서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의 인정사실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제1, 2 이체금 합계 6,800만원(= 7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0만원 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제1 순위 상속인인 F이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