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C, 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은 1995. 9. 21. 망 K과 대전 동구 L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239.39㎡ 중 1239.39분의 493.008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 9. 23. 망 K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K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가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각 2/9 지분씩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G은 2013. 6. 27. 사망하였다.
망 G에게는 자녀 H, I, J과 배우자 F가 있다.
위 H, I, J은 2013. 9. 13.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F는 G의 상속인으로서 2013.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 G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9,219,4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 G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 G의 상속인 역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