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093 판결
[토지인도등][공1982.2.15.(674),176]
판시사항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의 출생신고와 인지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이므로,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동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