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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093 판결
[토지인도등][공1982.2.15.(674),176]
판시사항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의 출생신고와 인지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이므로,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동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59조 가 규정하는 바인바, 소론 출생신고는 모두 일본국 관서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모두 위 법에 의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2에 대하여 그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지와 상속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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