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무등록 어선( 약 2톤 급, 가칭 C) 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 인은 위 어선의 잠수부로 일하는 자이고, D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 취업 (E-10)( 체류기간: 2017. 5. 17~2018. 5. 20) 자격으로 입국하여 위 어선에서 잠수부의 작업을 보조해 주는 선원이고( 일명: E), 성명 불상( 별명: F) 역시 위 어선에서 잠수부의 작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은 2018. 4. 19. 22:00 ~23 :00 경까지 군산 군산항 북방 파제 인근 해상 (Fix 35-59.79N, 126-30.99E )에서 B는 위 무등록 어선( 가칭: C) 을 조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 스쿠버 )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망태기에 채취하는 역할을, D과 성명 불상자( 별명: F) 는 잠수부인 피고인에게 작업 신호를 보내주거나, 갑판상에서 잠수 부가 채취한 어획물( 해삼) 을 끌어올려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해상에서 시가 미상의 해삼 약 13마리( 약 3kg )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은 공동하여 수산관계 법령 상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잠수기 조업 선박 현장 검거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