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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2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16.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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