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그럼에도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약식명령( 벌 금 1,000만 원 )에 비하여 감경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