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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07 2020노231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13세에 이른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약 한 달 전인 2020. 5. 19. 형법이 개정되어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이른바 금지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및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형법이 2020. 5. 19. 법률 제 17265호로 개정되면서 제 305조 제 2 항이 신설되어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이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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