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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5177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591,260원과 그중 26,736,989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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