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160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4,904,147원과 그중 21,604,1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