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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50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21,731,270원에서 2016. 11. 29.부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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