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88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