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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312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1. 무허가의료기기제조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4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상품명 : F) 약 3,000대를 제조하여 거래처인 G 등지에 판매하였다.

2. 무허가의료기기광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상품명 : F)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위 제품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식염수만으로 렌즈 세척과 단백질, 이물질 제거 및 살균을 자동으로 해 주는 콘택트렌즈전용 초음파 클리너로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시아메바,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 살균”이란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 품목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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