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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32세)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관골 전탈구, 우상완골두의 대조면부분의 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1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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