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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255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153]
판시사항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모용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표현대리

판결요지

갑과 을이 물품판매업을 공동경영하고 있었고 을은 갑명의의 수표를 빈번히 그 대리인으로서 발행하였고 갑이 을의 거래상의 이자를 어려차례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을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갑의 도장을 모용하여 제멋대로 갑명의의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 위 사정은 그 제3자가 을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1은 종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협동상사라는 상호아래섬유류 판매업을 공동경영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위 양인은 한일은행 부산지점과 조흥은행 부산지점에 각각 당좌거래를 하면서 소외 1은 빈번히 피고 명의의 수표를 그 대리인으로서 발행한 사실 피고가 소외 1의 거래상의 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모용하여 임의로 발행하여 채권자인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소외 2로 부터 양수하여 그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 만으로써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외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제3자가 소외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필경 이유에 모순이 있어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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