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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0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4,30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은 2010. 9. 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16%, 연체이율 연 28%, 만기일 2011. 9.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6. 2.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10,000,000원, 연체이자는 13,214,305원이다.

다. 원고는 2011. 9. 5.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비롯한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이전 결정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3,214,305원(= 10,000,000원 13,214,305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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