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02.10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1)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이하 ‘4대강 사업’이라 한다)은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이다(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08. 12. 15.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3) 물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관 아래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2008. 12. 15.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하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 한다

) 수립에 착수하였다. 4)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2009. 2.경 피고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2009. 4.경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5)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 4.경 4대강 마스터플랜 합동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009. 5.경 12차례의 지역설명회, 2차례의 관계부처ㆍ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2차례의 물환경학회 ㆍ 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토론, 전문가ㆍ시민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6)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부는 2009. 6. 8. 4대강 사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