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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868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A이 201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2606호로 공탁한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서웅약품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우약품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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