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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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아래에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원고가 구하는 경정등기는 19번 J 지분에 관한 가압류권리가 없는 등기를 가압류권리가 있는 등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것이므로 경정등기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2) 원고가 2011. 7. 7.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일부가압류해제 및 집행취소신청을 할 당시 그리고 2012. 7.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당시 19번 J 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분이 피고들에게 이전되자마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로지 피고들의 권리를 해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등기신청권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3) 가사 원고에게 경정등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잔금 5,300만 원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는 J과 사이의 2013. 9. 25.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 소유의 1번, 19번 지분 및 K 소유의 2번, 14번, 15번, 20번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져야 함에도 등기관의 과오로 J의 19번 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등기부 기재 자체로도 J의 19번 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바 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과정에서 위와 같은 누락사실을 알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