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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6. 01. 선고 2006가합101880 판결
경정등기 가능여부[국승]
제목

경정등기 가능여부

요지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주문

1. 피고 최○○은,

가. 원고 최○○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7,735/1,874 지분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423,372/1,874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 27.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권○○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58,867/1,874 지분과 별지 목 록 2 기재 부동산 중 211,686/1,874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 27.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 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등기소 2004. 2. 25. 접수 제100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등기목적란의 "8번 최○○ 지분 661.9/1,874 중 일부(485.298/1,874)이전"을 "8번 최○○ 지 분 전부 이전"으로, 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지분 323,532/1,874"를 "지분 441.267/1.874"으로, "지분 1613766/1,874"를 "지분 220.633/1.874"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2. 25. 접수 제100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등기목적란의 "8번 최○○ 지분 661.9/1,874 중 일부(26.842/1,874) 이전"을 "8번 최○○ 지분 전부 이전"으로, 같은 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지분 17.895/1,874"를 지분 441.267/1,874"으로, "지분 8.947/1,874"를 "지분 220.633/1.874"으로 각 고치 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27. 접수 제6524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6473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최○○,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7, 8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4. 1. 27. 피고 최○○으로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2토지'라고 하고,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중 피고 최○○이 소유하고 있는 각 661.9/1,87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658,75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68,000,000원은 피고 최○○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고, 중도금 290,750,000원은 2004. 2. 27에, 잔금 300,000,000원은 2004. 일자불상경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최○○와 권○○은 2004. 2. 24. ○○구청장으로 부터 이 사건 각 토지부분중 각 2/3 지분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의 피고 최○○ 지분 중 485.298/1.874 지분과 제2토지의 피고 최○○ 지분 중 26.842/1,874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2. 25. 접수 제10054호로 2004.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등기에 따르면 원고 최○○와 권○○은 이 사건 제1토지의 피고 최○○ 지분 중 위 485.298/1.874 지분을 323.532/1,874 지분과 161.766/1.874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제2토지의 피고 최○○ 지분 중 위 26.842/1.874 지분을 17.895/1,874지분과 8.947/1.874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중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나머지 토지부분(이하 '나머지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최○○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와 제1,2토지에 대한 피고 김○○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주장

원고들은 피고 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전부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착오 또는 과실로 지분 표시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중 일부만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라 경정등기의 대상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과 김병은은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원고들이 전부 매수하여 피고 최○○ 소유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기가 잘못 마쳐진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 피고 최○○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 최○○과 함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부분도 원고들 소유인 것으로 고치는 내용의 경정등기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김○○은 피고 최○○을 대위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위 압류, 가압류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도 있다.

2)판단

경정등기라 함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인 불일치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서는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도록 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을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전부로 확대하여 고치겠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등기는, 특히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중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기 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 권리가 변동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정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경정등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토지 중 1,874분의 661.9 피고 최○○ 지분 중 3분의 2(323.532) 원고 최○○ 소유로 함, 제2토지 중 1,874분의 661.9 피고 최○○ 지분 중 3분의 2(17.895) 원고 최○○ 소유로 함, 제1토지 중 1,874분의 661.9 피고 최○○ 지분 중 3분의 1(161.766) 권고 권○○ 소유로 함, 제2토지 중 1,874분의 661.9 피고 최○○ 지분 중 3분의 1(8.947) 원고 권○○ 소유로 함"이라고 이전등기신청서(갑 제3호증의 1)에 기재한 사실, 그런데, 위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 최○○와 권○○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괄호 안의 지분비율(즉, 제1토지에 관한 323.532와 161.766 및 제2토지에 관한 17.895와 8.947)은 이를 토지별로 합산하여도 각 485.298과 26.842가 될 뿐 피고 최○○의 지분(각 661.9)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 위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이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법무사 직원 오○○는 위 신청서 상의 "661.9" 바로 다음에 각 "중 485.298"과 "중 26.842"를 끼워 넣어 기재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661.9중 485.298 피고 최○○ 지분 중" 및 "661.9 중 26.842 피고 최○○ 지분 중"으로 신청서가 작성된 사실, 오○○는 위 이전등기신청서뿐 아니라 위임장(갑 제3호증의 3) 상의 이전할 지분의 표시란, 확인서면(갑 제3호증의 9)의 이전할 지분의 표시란, 이 사건 매매계약서사본(갑 제3호증의 11)에 첨부된 공유자 지분표시란 등도 모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등기관에게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처음부터 이전등기신청서의 신청내용을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결국 신청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수정하여 제출한 이상,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각 도지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만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최○○에 대하여 2004.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경정등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정등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4. 1. 27. 피고 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최○○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 2004.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은, 자신은 우울증 환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으며, 매매대금도 원고들이 임의로 피고 최○○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바람에 전부 ○○은행에 회수당하여 실제 돈을 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최○○이 내세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최○○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던 피고 최○○의 ○○은행 계좌에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입금하였다고 해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최○○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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