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5 2020고정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부터 2020. 5. 10.경까지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받지 않는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