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9. 00:35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D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행하면서 욕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 적색 반응이 나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는 동승 자인 G의 진술이 있는 등 음주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52 경까지 약 15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측정기 불대 옆으로 새 어 나게 불거나 3차 측정 임을 고지하는 경찰관에게 “ 대한민국에 3차, 4차가 어디 있느냐
” 라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 음주 측정거부 장면 등’, ‘ 단속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