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6: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본인 소유의 D BMW 승용차 운적석에 앉아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에게 발견된 후, 음주감지기 실시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2015. 6. 12. 07:13경부터 07: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