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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6가단52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3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 30.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12. 30.까지로 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0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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