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8 2014가단37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2.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의 주식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