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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1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5.5 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신용 불량 자라 내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C) 명의로 덤프를 구입하여 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2012. 11. 23. 경 C 명의로 시가 불상인 D 25.5톤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함과 동시에 아주 캐피탈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4. 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본건 덤프트럭을 양도 받았고,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피고인이 본건 덤프트럭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덤프트럭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C을 위하여 본건 트럭을 보관하거나 C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 소동에 있는 청 주 톨 게이트 부근에서, C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본건 덤프트럭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금 액 수정) 팩스 제출 보고, 각 고소장,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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